공정위 '과장 광고' 징계에…에이스침대 "카페인보다 안전"(종합)

공정위, 8일 에이스침대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조치
에이스침대 "공정위도 위해성 없다고 인정…소비자 안전 최우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원료를 '무해하다'고 광고한 에이스침대(003800)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에이스침대는 실제로 유해한 원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표현의 적절성 문제라는 입장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에이스침대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에이스침대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침대 매트리스에 사용하는 소독 방충제 제품인 '마이크로가드'를 판매했다. 당시 광고에서 해당 제품의 포장에 '미국 EPA가 승인한'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표현을 붉은색으로 강조했고, '인체에 무해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라는 표현도 기재했다.

본문 이미지 - 에이스침대 '마이크로가드' 제품 표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5.4.8/뉴스1
에이스침대 '마이크로가드' 제품 표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5.4.8/뉴스1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가 제품 포장의 표현을 신뢰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에이스침대는 "해당 성분은 EPA가 '사용이 가능한 물질'로 등록한 것이며 그 기준에 맞게 사용됐다"며 "실제로 위해성이 없더라도 화학물질이므로 '무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지적한 성분은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보다 독성이 낮은 수준"이라며 "공정위도 성분의 노출 정도에 비추어 위해성이 없다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제품은 2018년 이후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에이스침대 관계자는 "비록 제품 자체의 안정성이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표현함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며 "앞으로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실천과제로 삼고 더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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