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리핀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과 지난 3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장품 분야 규제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지난해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계기로 필리핀이 한국 기능성화장품 제도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식약처가 국산 화장품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며 이뤄졌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분야 법령·규정에 대한 정보교환·규제조화·교육협력과 필리핀 식약청의 기능성화장품 제도 도입에 따른 식약처의 심사·평가 기술 지원, 한국의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필리핀의 심사 및 평가 절차 간소화 노력 등이다.
식약처는 국내 기업의 필리핀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필리핀 현지에서 직접 산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필리핀 화장품 산업 동향과 규제 애로사항을 듣고 K-뷰티 수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화장품 분야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식약처는 필리핀 식약청과 견고하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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