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규제혁신'…"자가품질검사 완화로 비용 절감"

식약처, 위생용품 안전관리 정책' 토론회 개최
규제혁신 3.0 과제 가운데 2건 완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가운데 2건이 완료됐다.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함에 따라 연간 약 13억 2000만 원이 들어가던 검사 비용이 절반으로 줄며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16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위생용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위생용품은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 화장지, 종이냅킨 등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는 품목을 말한다.

이번 회의에는 위생용품업계,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해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생용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식약처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에 걸쳐 발굴해 추진하고 있는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가운데 위생용품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추진 상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새롭게 추진할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해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가운데 위생용품과 관련된 과제는 3건이다. 이 중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세척제·헹굼보조제 사용가능 성분 검색시스템 개선'이 완료됐으며 샘플용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면제는 현재 추진 중이다.

유현정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은 "그간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국내 위생용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증명서 발급 규정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규제혁신 성과를 이뤄냈다"며 "오늘 논의한 내용을 검토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에게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위생용품을 제공하기 위해 업계에서도 지속해서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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