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맞춰 아열대작물 농약기준 만든다…"농가 애로 해소"

식약처-농진청,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의체
자몽 등 아열대 작물 사용 가능 농약 확대

24일 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한 시민이 오렌지를 구매하고 있다. 2024.3.2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24일 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한 시민이 오렌지를 구매하고 있다. 2024.3.2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국내에서 재배하는 아열대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6일 충북 청주의 오송 C&V센터에서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와 농진청은 농산물의 농약 안전관리를 향상하고,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이다.

최근 기후 온난화로 인해 오렌지, 자몽, 파파야, 용과, 바나나 등 기존에 대부분 수입되던 아열대작물의 재배가 제주도에서 남해안 지역 등 내륙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어 재배 농가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협의체는 아열대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등록을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 등을 논의했다. 특히 자몽이 오렌지와 병해충 발생 시기 및 재배 방법이 비슷한 특징을 고려해 오렌지에 쓰는 농약을 자몽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속히 만들기로 했다.

농진청은 협의체에서 기후 온난화에 따른 돌발 병해충 또는 해외 유입 병해충 현황 등을 관련 부처와 신속히 공유하고, 우수한 농산물 재배 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농작물 관리를 위해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아열대작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어 농가 소득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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