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대학입시에서 장애학생을 차별한 교육대학·사범대학이 진주교대 외에도 12곳 더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진주교대에서 중증 장애학생을 떨어뜨리기 위해 서류평가 점수를 조작한 사건이 드러나자 실태점검 등을 거쳐 마련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9월 전국 44개 교육대학·사범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진주교대를 포함해 13개 대학이 대입에서 장애학생을 차별한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일부 장애유형을 가진 학생에게만 지원자격을 부여한 게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지원자격을 제한한 것 자체를 차별요소로 판단하고 전체 장애학생으로 지원자격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모집요강 등에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지원 시 유의해야 한다'고 적시한 대학도 있었다. 대놓고 지원을 막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일부 대학은 '대학에 입학하더라도 공무원 채용이 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인지했으며 분쟁 발생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장애학생이 대입에서 동등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024학년도부터 사회통합전형 선발이 의무화되는 것과 연계해 장애학생 선발인원 확대와 내실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대학 진학 후 지원도 확대한다. 장애인 고등교육 실태평가, 연구·연수 등을 총괄하는 국가 수준의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대학(원)생 지원 권역별 거점대학을 올해 8개교로 확대한다.
장애대학생 지원사업도 대학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통합·재구조화한다. 참여 대학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 내용을 개선한다. 권역별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진로·취업지원, 대체자료 제작 등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립대학부터 장애학생 교육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립대학 노후건물 시설 개선을 우선 추진한다. 2층 이상 건물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등 장애학생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올해 23개 국립대에 90억원을 지원한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