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학별 전형계획 변경안은 5월 말까지 공표

본문 이미지 - 서울의 한 의과대학 건물로 의사 등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의 한 의과대학 건물로 의사 등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교육전문기자 =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한 교육부가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이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3058명)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의대 증원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은 2000명 늘어난 5058명(의학전문대학원 1곳 포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의대생 수업 거부가 1년 넘게 이어지자, 교육부는 17일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조정했다.

시행령 개정은 이 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의대 입학정원은 5058명 그대로지만 내년도에는 대학이 3058명만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은 '의료인급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안은 또 이를 반영해 대학이 지난해 4월 공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전형계획)을 5월 31일까지 수정해 공표하도록 했다. 전형계획 변경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전형계획에는 모집단위별 모집인원뿐 아니라 모집시기별(수·정시) 선발인원과 전형유형,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의 경우 4월 말까지 전형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이번처럼 법령 개정은 제출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대교협과 협의해 이번 주 안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은 고2 4월까지 대학별 전형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공표한 전형계획은 관계 법령이 제·개정되거나 폐지될 경우,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과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정원 조정의 경우 대교협이 2024년 8월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기본사항)에 따라 올해 4월 말까지 변경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처럼 법령 개정에 따른 모집인원 변경은 기본사항에 따로 제출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 대학 자율로 1509명만 증원해 모집한 지난해에는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에 해당해 4월까지 변경안을 제출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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