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엄마 죽인다"…빚 독촉한 50년 친구 모친에 흉기 휘두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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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근)는 22일 빚 변제 독촉을 받아 홧김에 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특수상해)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영천시 한 주점에서 초등생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 B 씨와 술을 마시다 B 씨가 "빌린 돈 갚아라"는 취지로 독촉을 하자 홧김에 "네 엄마 죽여버린다"고 위협했다.

B 씨도 홧김에 "그래라"고 답하자, A 씨는 B 씨의 어머니 C 씨(85)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C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으나 B 씨의 여동생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여동생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9개월 만에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소한 A 씨는 B 씨 밑에서 일당 10만원짜리 포도 상자 배달 일을 했는데 5만원밖에 못 받고, 함께 술 마시러 가서도 계산을 강요하는 등 자신을 못살게 굴어 억울함을 자주 토로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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