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민지 안은나 이재명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거부권이 행사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22년 만이다.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됐다.
8개 법안은 △내란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 △상법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00석을 확보해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해 범야권 의석을 합치면 192석으로, 범야권의 동의를 전제로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명이 이탈해 찬성해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9명, 찬성 212명, 반대 81명, 기권 4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방송법 개정안 이외 7개 법안은 200표를 넘지 못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에 부결된 법안들에 대해 향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뉴스1에 "국민의힘도 나름의 정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탈표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결되면 재발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재발의 때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 투표제 등의 조항까지 포함하겠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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