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남해인 기자 = 배우 이하늬 씨(41)의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씨의 세금 탈루 및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 수사 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서에는 이 씨가 세무조사 결과 60억 원 추징금을 부과받았고, 법인 '호프프로젝트'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시근로자가 없음에도 27억 원 급여를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설립 당시 자본금이 1000만 원에 불과했던 해당 법인이 설립 2년 만에 법인 명의로 65억 원 상당 부동산을 매입했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부동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2층 건물로, 2018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법인 주소였다가 현재 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법인은 현재 이 씨의 남편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이 씨는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 소속사 팀호프는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며 "세무 대리인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 납세의 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가 이뤄졌고 소득금액증명원, 대출을 포함한 금융거래 명세 등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으며 모든 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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