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BTS 진 '기습 입맞춤' 일본인 여성 수사 중지

경찰 "출석 요구했지만 상당 시일 예상"

본문 이미지 - 방탄소년단(BTS) 진이 밀라노 패션위크 참석 차 지난달 2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이탈리아로 출국하고 있다. 2025.2.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방탄소년단(BTS) 진이 밀라노 패션위크 참석 차 지난달 2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이탈리아로 출국하고 있다. 2025.2.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지난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33·김석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에 대한 수사가 중지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A 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수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 규칙에 의하면 피의자가 소재불명이거나 2개월 이상 해외 체류, 중병 등 사유로 상당한 기간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 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A 씨를 입건하고 2월에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진은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팬 1000명을 대상으로 군 전역 기념 '허그회' 행사를 진행했다. 이때 한 여성 팬이 진 얼굴에 뽀뽀를 시도하려는 듯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이 포착됐고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해당 여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작성한 블로그 글이 캡처본으로 퍼졌다. 해당 블로그 글에는 작성자가 일본인 팬이고, "목에 입술이 닿았다, 굉장히 살결이 부드러웠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여성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민원을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경찰청을 통해 일본 인터폴에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고 7개월 만에 A 씨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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