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혜연 권진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를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7일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권한 침해 결정을 선고했다"고 인용했다.
앞서 헌재는 국회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전원일치로 마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들은 "헌재 결정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총리는) 여전히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미임명 행위를 지속해 헌정질서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마 후보자 미임명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인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결정을 최 부총리가 이행하지 않고, 한 총리도 복귀했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국민에게 헌법을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백주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헌재 결과가 아직도 안 나오고 (평의가) 길어지는 데엔 헌재 구성이 불안정하다는 것에도 큰 이유가 있다"며 "가장 큰 책임은 바로 한 권한대행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이날 오후 2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인 기각, 재판관 1인 인용, 재판관 2인 각하 의견으로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계선 등 헌법재판관 5인은 한 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헌법 66조와 111조,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한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자격 요건 구비 등을 검토할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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