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원·람보르기니男도 방문'…'의료용 마약 불법 투약' 의사(종합)

의사 A 씨등 병원 관계자 15명·투약자 100명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할 예정

본문 이미지 - 불법 투약에 사용된 의료용 마약류. 2025.02.13/뉴스1(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불법 투약에 사용된 의료용 마약류. 2025.02.13/뉴스1(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의료용 마약류를 내원자에게 불법적으로 투약한 의사와 병원 관계자 등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병원은 전 야구선수 오재원 씨와 강남 '람보르기니 남' 홍 모 씨도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A 씨(60대 남성) 등 총 115명을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그중 A 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 씨로부터 현금 8304만 원을 압수했고, A 씨의 부동산 등 재산 합계 33억 2314만 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A 씨의 탈세 사실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병원 관계자는 A 씨를 비롯해 병원 총괄·상담 실장 4명, 간호조무사 10명이다. A 씨의 배우자도 총괄·상담 실장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를 비롯한 15명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년 7개월간 A 씨가 개설한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빙자해 수면·환각 목적의 내원자 105명에게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인 프로포폴·레미마졸람 등을 단독으로 또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와 병용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회 투약 시 20만~30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총 1만 7216회 투약해 41억 4051만 원을 불법적으로 벌어들였다. 이들은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사용 보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투약자들에게 1회당 10만 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해당 병원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A 씨가 지난 2012년에 개업한 피부 시술 전문 의원이며, 올해 1월 폐업했다. 이곳에는 조직폭력배를 비롯해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다섯 차례 병원을 찾았다.

투약자 105명 중 실제 입건된 인원은 100명이다. 입건되지 않은 인원 5명 중 4명은 사망했다. 나머지 1명은 강남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람보르기니 남' 홍 씨로 파악됐다.

본문 이미지 - 의사 A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작성한 장부에 적힌 내용. 이들은 일부 투약자에게 '생일 기념', 출소한 투약자에게는 '출소 기념' 등 서비스 투약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불법 투약자들을 관리해왔다. 2025.02.13/뉴스1(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의사 A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작성한 장부에 적힌 내용. 이들은 일부 투약자에게 '생일 기념', 출소한 투약자에게는 '출소 기념' 등 서비스 투약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불법 투약자들을 관리해왔다. 2025.02.13/뉴스1(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A 씨 등은 일부 투약자에게는 '생일 기념', 출소한 투약자에게는 '출소 기념' 등 서비스 투약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불법 투약자들을 관리해 온 사실도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마약류 투약 기록(2703건)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고, 진료기록 559건을 허위로 작성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관리했으며, 불법 투약자들과의 상담·예약만을 위한 대포폰을 개통해 이용했다. 상세 매출장부와 별개로 불법 투약자 매출 등을 제외한 탈세용 장부를 관리하면서 보건·조세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왔다.

특히 A 씨는 2023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약 11개월간 수면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의 수면마취제를 스스로 또는 간호조무사들을 통해 본인에게 총 16차례 '셀프 투약'했다.

투약자 100명은 수면이나 환각 목적으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각 6~887회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투약받았다. 그중 2명은 수면마취에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 직후 각 1회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A 씨 등은 불법 투약자가 교통사고를 내면서 불법 투약 영업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퇴원 전 투약자에게 마취에서 빨리 깨는 해독제를 사용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2월 'A 씨가 시술을 빙자해 수면마취제를 불법 투약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증거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에토미데이트가 사용됐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효능·용법이 비슷하지만,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본문 이미지 - 경찰이 의사 A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 2025.02.13/뉴스1(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경찰이 의사 A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 2025.02.13/뉴스1(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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