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북 수상한 PC방 정체…판돈 42억 굴린 불법 도박장이었다

41명 적발…구청에 피시방 등록, 사행상 차단 프로그램 삭제
범죄수익만 총 77억…경찰 "실태 파악과 대응체계 마련 시급"

본문 이미지 - 도박장 내 도박사이트 실행 영상. 2025.02.20/뉴스1(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도박장 내 도박사이트 실행 영상. 2025.02.20/뉴스1(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피시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1계)는 20일 경기도·충북 일대에서 피시방을 개설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도박장 21곳을 운영한 업주 등 37명을 도박 장소개설 혐의로 검거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경기지역 총판인 A 씨(51)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방 오피스텔에서 교대로 24시간 상주하면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도박자금 충·환전 및 매장 관리 등을 해 온 국내 총책 B 씨(32) 등 4명도 최근 검찰로 넘겨졌다. 특히 B 씨 등 2명은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A 씨 등 37명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와 충북 일대에서 피시방을 개설한 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총 42억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기 지역 총판으로 경기도 일대 10곳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다.

이들은 관할구청 등에 피시방으로 등록 후 컴퓨터에 설치된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등을 삭제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B 씨 등 4명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충남 아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서비스센터를 운영했다. 이들은 3명이 3교대로 24시간 상주하면서 하부 매장에 대한 관리 및 충·환전 서비스를 제공했고, 도박사이트 이용료 등 명목으로 35억 원의 이익을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시방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청소년들에게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할 행정기관이 1년에 2회 실태보고서를 작성할 뿐 실효적 관리 방안이 없다"며 "유관기관 간 통합신고센터 구축 등을 통해 정확한 실태 파악과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본문 이미지 - 도박사이트 서비스센터 사무실. 2025.02.20/뉴스1(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도박사이트 서비스센터 사무실. 2025.02.20/뉴스1(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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