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불법행위를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98일간 상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조직성 범죄(집단폭력, 폭력집단 등) △민생침해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 총 3가지 유형을 중점 주제로 선정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 지능·조직화해 마약류, 명의도용차 유통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도 발생하는 추세다.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와 신뢰를 쌓은 뒤 돈을 편취하는 국제 사기조직의 국내 인출책 등 사기 혐의 외국인 7명이 검거된 바 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집에서 화학약품을 사용해 마약류인 '해시시 오일'을 제조하려한 러시아 국적의 마약사범 70명이 검거됐다.
이와 같은 범죄의 지능화·광역화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은 더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범죄단체 수준의 외국인 집단에 대해서는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 및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단속 기간 중 외국인 집단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청·경찰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배후세력을 파악해 해외 범죄조직이 국내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봉쇄할 방침이다.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 출국될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불법 체류자가 폭행, 절도, 성폭력 등 일정 범죄 피해자인 경우 법무부에 대한 경찰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관련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해 국제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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