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 입국해 보이스피싱 가담' 중국인 4명 구속 송치

본문 이미지 - A 씨 등의 범행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7/뉴스1
A 씨 등의 범행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7/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관광비자로 국내로 들어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 범행에 가담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 씨 등 중국인 4명을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는 30대 B 씨 등 한국인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 씨 등은 모두 현금 수거책으로서 지난 17∼18일께 보이스피싱 피해자 3명으로부터 1억 5400만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이 속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은 이를 위해 사전에 전화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카드를 배송 중인데, 신청하지 않은 카드라면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범죄 연관성 수사를 위해 돈을 금감원에 예치해야 한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A 씨 등 4명은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에 고용된 후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하고 숙박 기록이 남지 않는 여관 등에 머무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달 9일 B 씨를 먼저 검거한 후 피해금 이동 경로를 따라 A 씨 등을 차례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 등 4명의 출입국 기록에서 작년부터 수십차례 단기 출입국을 한 기록을 확보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해 총책에 대한 추적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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