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신분증 사진도 제출

과기정통부,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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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공)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한다. 기존에는 글자, 숫자 등 문자만으로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신분증 사진까지 본인확인 절차에 포함해 보안 수준을 높였다.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는 25일 휴대전화 개통 시부터 적용된다. 신분증의 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이름, 발급 일자 등 문자 정보를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의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정보와 비교해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앞으로 사진 진위확인 적용 대상을 다양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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