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재난지역' 외국인, 체류 기간 연장 못 해도 범칙금 면제

법무부, 피해 외국인 지원…국적 허가 신청 수수료 4월까지 면제
특별 재난지역 추가 선포되는 지역에도 적용 예정

본문 이미지 - 진화율 99%인 산청 산불 현장에 30일 산림청이 헬기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5.3.30/뉴스1 ⓒ News1 한송학 기자
진화율 99%인 산청 산불 현장에 30일 산림청이 헬기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5.3.30/뉴스1 ⓒ News1 한송학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영남권 중심의 산불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 내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31일 최근 영남 지역 대형산불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계절 근로자 등 외국인의 각종 체류 민원, 국적 허가 신청 수수료 등을 다음 달 30일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특별재난지역은 산청군(3월 22일), 울주군, 의성군, 하동군(3월 24일)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3월 27일) 등 8개 군으로, 대상은 재난 선포 지역에 외국인 등록(거소 신고 포함)이 돼 있는 사람이다.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외에 각종 허가·신고 의무 위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4월까지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 이번 산불 피해로 지속적인 취업이 어려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다른 농가에 우선 근무처 변경을 허가해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산불 피해 농가가 현재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지만 향후 농작업 재개 시 원활한 고용을 위해 신속히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8개 지역 이외에 시행 기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지역도 적용할 계획이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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