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인사청문 요청 접수 않겠다"…법조계 보이콧엔 회의적

국회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 마쳐야…임명 강행 가능
"한덕수 임명 위헌이지만 막을 방법 없어…탄핵이 가장 확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왼쪽)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을 예방,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12.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왼쪽)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을 예방,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12.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판관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예고했다.

법조계에선 우 의장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후보자들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선 후보자 임명 강행 시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가장 확실한 보이콧 방법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대행은 전날(8일)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우 의장은 이에 긴급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 동의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다.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국회는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이 기간 안에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 대행은 국회에 10일 범위 안에서 날짜를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해당 기간에도 송부하지 않으면 한 대행은 재판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위헌에 해당한다며 우려를 표하면서도 인사청문회 요청을 거부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사청문 요청은 하나의 사실 행위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며 "한 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은 위헌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장이 접수하지 않겠다는 건 또 하나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국회 사무처 직원에게 접수하지 말라고 한다면 직권 남용 등 불법적인 명령이 된다"며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임명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 의장은 접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제출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제출로 개시되느냐 아니면 제출했지만 접수 거부를 하면 개시되지 않느냐를 둔 법리 논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우 의장은 권한 없는 자의 지명 행위라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겠지만 한 대행의 임명 강행을 막을 순 없을 것"이라며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고 임명을 강행했을 경우 헌법재판관에 대한 중대한 헌법적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인사청문 절차조차도 안 거치고 한 총리가 임명한 재판관이 재판하게 될 경우 국민 불신은 물론 헌재의 권위와 위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위헌이기 때문에 우 의장의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거부보다는 한 대행의 탄핵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한 대행의 위헌적인 임명 강행을 막기 위한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국회의 탄핵"이라며 "탄핵이 가결되면 권한 행사가 정지돼 한 총리는 임명을 강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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