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법무부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추진 3년 차를 맞아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 합동단속에 나선다.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대포차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 건설업․택배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체류지로서 문란 출입국사범 등이다.
정부 합동단속 기간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 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 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지로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앞으로도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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