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77일간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강제 퇴거"

법무부, 불법체류·민생 침해·알선 출입국사범 집중 단속 예정
이유 없이 단속 거부할 땐 영장 발급받아 단속 실시

법무부./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법무부./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법무부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추진 3년 차를 맞아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 합동단속에 나선다.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대포차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 건설업․택배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체류지로서 문란 출입국사범 등이다.

정부 합동단속 기간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 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 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지로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앞으로도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dakbom@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