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약 1분 일찍 종료종이 울려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7일 서울 경동고에서 2024학년도 수능을 치른 당시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인당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험생 2명에게 각 100만 원, 나머지 수험생들에게는 각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타종 사고와 그 후속 조치는 시험장 책임자와 타종 담당 시험 감독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평·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위법한 행위"라며 "수험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험생들이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점을 인정하면서도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각하던 것과 다른 답을 OMR 답안지에 기재했다거나, 수능에서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거나,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등의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다른 타종 사고 사례보다 조기 종료된 시간이 짧다는 점, 조기 종료 시간보다 30초를 더해 추가 시험 시간이 제공된 점, 당시 수능 난도가 예년보다 현저히 높아 수험생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
이들 수험생은 지난 2023년 11월 16일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영역 시험 당시 종소리가 약 1분 먼저 울려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타종 담당 교사는 시간 확인용 휴대기기 화면을 다시 켜는 과정에서 시간을 잘못 확인해 수동으로 1분 먼저 종료령을 울리게 됐다. 종료령에 따라 감독관들은 1분 먼저 학생들의 답안지를 수거했다고 한다.
수험생 측은 피고가 타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안일하게 대처해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보상 등 사후 수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년 정도의 재수 비용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1인당 2000만 원으로 정했다.
수험생 측은 이날 선고 뒤 인용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수험생 측 변호인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시간 하나 못 맞춰 사고가 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교육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타종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법원에서 100만~3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