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인기웹툰으로 플랫폼 육성" 지원받고 中웹툰 수입…국고 횡령일까

콘진원 "국고지원금 2억5710만원 반환" 통보…유통업체 행정소송
法 "한국 인기작품이 '한국산' 의미 아냐…플랫폼 육성 주안점"

본문 이미지 - 서울행정·가정법원. /뉴스1 DB
서울행정·가정법원. /뉴스1 DB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한국 인기 웹툰'을 확보해 플랫폼을 키운다며 국고지원금을 받고 중국 웹툰을 수입했단 이유로 2억 원대 지원금 반환 통보를 받은 업체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웹툰 개발·유통업체 A 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상대로 낸 국고지원금 환수 처분 무효 등 소송에서 "콘진원이 A 사에 한 협약 해지에 따른 국고지원금 2억5710만 원의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콘진원의 지원금 반환 청구 반소(맞소송)는 기각했다.

콘진원과 A 사는 지난 2022년 5월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3억9000만 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다. A 사는 한국 인기 웹툰을 확보해 플랫폼을 키우겠다는 사업계획서로 국고지원금 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그해 11월 콘진원은 A 사에 협약 해지를 통지한 뒤 국고지원금 2억5710만 원 반환을 통보했다. A 사가 이미 보유·유통한 웹툰을 구매하거나, A 사 대표이사가 사내이사로 등록된 업체로부터 웹툰을 구매해 국고지원금을 횡령했다는 이유에서다. 콘진원은 또 A 사가 한국 인기 웹툰 작품이 아니라 중국 웹툰을 다수 구매해 기망했다고 봤다.

이에 맞서 A 사는 국고지원금 신청 목적 외 용도, 횡령 목적으로 사내이사 등재 업체의 보유 작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한국 인기 작품'이 '한국산 웹툰·한국 작가가 창작한 인기 작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웹툰 생산국을 속이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원은 A 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A 사 대표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업체의 보유 작품을 구매한 점을 문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에 참여하기 전 이미 A 사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됐고 해당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 웹툰을 구매한 데 대해서는 "사업 목적이 '한국산 웹툰'을 구매·연재하는 것보다는 플랫폼 육성에 주안점이 있어 보인다"며 "나아가 사업계획서에 구매 대상으로 삼는 웹툰이 한국에서 생산되거나 한국 작가가 창작한 인기 작품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협약 해지·국고지원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 사의 주위적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콘진원이 우월한 지위에서 A 사에 직접적·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행위가 아니어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콘진원의 통보는 협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A 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이행을 구한 것일 뿐"이라며 "콘진원은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콘진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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