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배우 한예슬에 대해 '날라리, 양아치' 등 경멸적 표현이 포함된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누리꾼이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지난해 12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 벌금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A 씨는 2021년 인터넷 사이트에 배우 한예슬에 대한 기사가 게시되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 되는 것임…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고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아치'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날라리'는 '언행이 어설프고 들떠서 미덥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표현하려는 의견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하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 씨의 표현을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A 씨가 쓴 '양아치', '날라리' 등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해당 표현이 범죄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봤다.
2심은 "유명 연예인이 소속사와 계약을 원만하게 종료하지 못하는 경우 각종 루머가 난무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개인에 대한 경멸보다는 연예계의 행태에 대한 경멸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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