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정치 운명' 가른 2심, 재판부 판사들은 누구(종합)

고법판사 모인 대등재판부…서울고법 형사6부 부패·선거 전담
'고발사주' 손준성은 무죄, '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은 유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른 재판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합의하고,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대등재판부다. 고법판사는 법관인사규칙 제10조에 따라 보임돼 '10조 판사'로도 불린다.

이 대표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최은정 고법판사(53)는 경북 포항 출신으로 대구 송현여고와 한국외대를 졸업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1년 사법연수원을 제30기로 수료했다.

이후 수원지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다. 2016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부산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정재오 고법판사(56)는 광주 출신으로, 광주 살레시오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사법연수원을 제25기로 수료했다.

1999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판사, 전주지법 판사, 제주지법 판사 등을 지냈다. 200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을 역임한 후 서울고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대전고법, 수원고법에서 고법판사로 근무했다.

전남 순천 출신인 이예슬 고법판사(48)는 서울 신목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2년 제31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1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고법판사로 근무했다.

이들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6부에서 선거·부패전담부를 맡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고발 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의 항소심에서도 1심의 유죄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앞서 1심은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손 검사장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손 검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도 "실제 인턴을 했다"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문제의 발언이 의견 표명일 뿐 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심리해 배척했고, 이 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동일하다"면서 1심의 벌금 80만 원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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