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노선웅 서한샘 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3일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굳은 얼굴로 법원을 떠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회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주문을 선고할 때까지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던 이 회장은 재판부가 나간 뒤에야 옆자리에 앉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대화를 나누며 살짝 미소를 보였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과 김종중 전 사장과도 가볍게 대화를 나눴다.
이 회장은 앞서 이날 오후 1시 41분쯤 굳은 표정으로 서울고법에 출석했다. 검은 코트에 진회색 양복, 회색빛이 도는 체크 넥타이 차림으로 무테안경을 쓰고 머리는 뒤로 빗어 넘긴 모습이었다.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내린 이 회장은 '2심 선고를 앞두고 입장이 있나', '행정법원에서 분식회계 인정됐는데 입장 있나',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 피해 예상 못 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장 서울고법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 회장은 코트를 벗고 진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이 시작하기 전 최 전 실장과 몇차례 대화하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으로 입을 가리고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긴장한 듯 목덜미를 만지작거리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재판부가 출석 여부를 확인하자 이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자리에 앉은 뒤에는 검사석과 모니터, 재판부, 방청석 등을 차례로 둘러보기도 했다.
재판부가 800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1시간 가까이 읽어 내려가는 동안 이 회장은 여러 차례 마른침을 삼켰다. 대부분 표정 변화 없이 정면을 응시했지만 곁눈질로 화면을 바라보거나 작게 헛기침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재판부가 "합병 검토 관련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말하는 대목에선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눈을 길게 감았다 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민연금 개입'이나 '승마 지원' 등을 언급하자 이 회장은 시선을 아래로 내리고 손깍지를 꼈다가 풀었다. 재판부가 "용인 에버랜드 관련해서 검찰이 항소심에서 특히 증거를 많이 제출했다"고 언급할 땐 헛기침을 하면서 자세를 바로 세웠다.
이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무죄 선고를 어떻게 봤나',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 피해를 예상했나', '3월 주총에서 등기이사로 복귀하나', '해외 출장 경영 계획이 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대답하지 않은 채 무표정으로 법원을 떠났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정말 긴 시간이 지났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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