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쪽 판결문'에 마른침 삼킨 이재용…'무죄 선고' 재판부 나가자 미소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회장 2심도 무죄
최지성과 대화 나누며 웃어…법원 나와선 굳은 표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노선웅 서한샘 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3일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굳은 얼굴로 법원을 떠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회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주문을 선고할 때까지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던 이 회장은 재판부가 나간 뒤에야 옆자리에 앉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대화를 나누며 살짝 미소를 보였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과 김종중 전 사장과도 가볍게 대화를 나눴다.

이 회장은 앞서 이날 오후 1시 41분쯤 굳은 표정으로 서울고법에 출석했다. 검은 코트에 진회색 양복, 회색빛이 도는 체크 넥타이 차림으로 무테안경을 쓰고 머리는 뒤로 빗어 넘긴 모습이었다.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내린 이 회장은 '2심 선고를 앞두고 입장이 있나', '행정법원에서 분식회계 인정됐는데 입장 있나',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 피해 예상 못 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장 서울고법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 회장은 코트를 벗고 진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이 시작하기 전 최 전 실장과 몇차례 대화하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으로 입을 가리고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긴장한 듯 목덜미를 만지작거리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재판부가 출석 여부를 확인하자 이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자리에 앉은 뒤에는 검사석과 모니터, 재판부, 방청석 등을 차례로 둘러보기도 했다.

재판부가 800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1시간 가까이 읽어 내려가는 동안 이 회장은 여러 차례 마른침을 삼켰다. 대부분 표정 변화 없이 정면을 응시했지만 곁눈질로 화면을 바라보거나 작게 헛기침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재판부가 "합병 검토 관련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말하는 대목에선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눈을 길게 감았다 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민연금 개입'이나 '승마 지원' 등을 언급하자 이 회장은 시선을 아래로 내리고 손깍지를 꼈다가 풀었다. 재판부가 "용인 에버랜드 관련해서 검찰이 항소심에서 특히 증거를 많이 제출했다"고 언급할 땐 헛기침을 하면서 자세를 바로 세웠다.

이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무죄 선고를 어떻게 봤나',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 피해를 예상했나', '3월 주총에서 등기이사로 복귀하나', '해외 출장 경영 계획이 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대답하지 않은 채 무표정으로 법원을 떠났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정말 긴 시간이 지났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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