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해외 밀반입·의료용 오남용 차단

6월15일까지 60일간…우범 여행자·화물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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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오는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 10일 심종섭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및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이 이뤄진다.

우선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되는 여행자·화물에 대해서는 단계별 검사를 적극 실시한다.

관세청은 우범 항공편에 대해 법무부 입국심사 전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엑스레이 검색장비 및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마약류 반입 여부를 신속히 적발한다.

특히 지방공항으로 마약류 우회반입이 시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범지표를 전국 공항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인천공항에만 설치된 마약 집중검사실을 지방공항 세관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국내 입항·경유 선박 중 마약류 우범국 출항 선박에 대한 선저 및 선내 합동 진입검사도 이뤄지며,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 마약류가 유입되지 않도록 통관검사도 강화된다.

검찰청은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주요 마약류 유입국에 직접 검찰수사관을 파견하고, 경찰청은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를 활용해 범죄동향 등 국가 간 정보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10~3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투약 및 유통이 확산함에 따라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과정에서 발견한 마약류·주사기·비닐팩 등 수사단서 및 분석정보 등을 활용해 마약류 유통조직 수사까지 확대한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법무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양귀비·대마 등 밀경 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도 진행한다.

프로포폴 등 마취제 및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점검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보완해 하반기 한 차례 특별단속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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