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윤 대통령, 구속으로 신고 유예…5월까진 신고해야

계엄 후 구속…공직자윤리법 따라 재산변동 공개 안 돼
직전 신고선 총 74억여 원…尹 6억·나머지 김건희 여사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구속되면서 27일 공개된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자료(지난해 12월 31일 기준)에는 윤 대통령의 재산 변동 사항이 실리지 않았다.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구속 상태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르면 불가피한 경우 정기 변동 신고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유예 사유는 구금, 질병을 비롯해 실종으로 행방불명된 경우 등이다.

다만 사유가 해소되면 두 달 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5월 말까지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공개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내역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74억 8112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윤 대통령 본인 재산은 예금 6억 3228만 6000원이고 나머지는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으로 나타났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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