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전주혜 "검찰 상고, 우리법 판사 만나면 기각될 것"

"어떤 대법관 만나느냐에 결론 달려 있는 게 사법부의 현실"
"법리에 치밀한 대법관 만나면 유죄취지 파기환송도 가능"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5~10:55)

■ 일자 : 2025년3월27일(목)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호승 기자

■ 연출 : 이승아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2심 선고, 대법원에서 다툴 여지가 많은 판결"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는 지평을 열어줘 부적절"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탄핵심판에도 적용돼야"

"韓 탄핵심판 선고 보니 5대 3의 구조 엿볼 수 있어"

"파면은 헌법재판관 재량의 영역…인용 가능성 현저히 높지 않아"

▷신성철 :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1 TV 시청자 여러분 27일 목요일 오전 팩트앤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성철 기자고요. 이호승 기자도 함께 있습니다. 네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전주혜 : 안녕하세요.

▷신성철 : 네 저번에 나오셨을 때 이게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이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제가 비꼬려고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신동욱 수석 대변인도 1심 징역 징역형 집행유예 받은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뒤바뀌는 경우가 1.7%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전주혜 : 바늘 구멍이 엄청나게 큰 바늘 구멍인가 보다 생각이 들고요. 어 좀 뭐 일단 재판부의 판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은 해야죠. 하지만 또 1심 2심 3심 3심제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다툴 여지가 많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 조금 더 구체적으로 총평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주혜 : 법조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기교사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교사법.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결론에 짜맞춰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판단한다. 재판은 원래 이제 미괄식으로 사실 판단 법리 그다음에 결론 이렇게 자연스러운 스스로 나가는데 이것은 두괄식의 판결이다. 그러니까 일단 결론을 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사실 관계와 법리를 판단한 그런 판결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런 면에서 법률 용어로 기교사법의 판결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어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 그 부분을 의견 표명이라고 한 것은 납득이 되지는 않죠. 그런 면에서 좀 법조인으로서는 좀 갸우뚱하게 하는 이런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 지금 말씀 주신 김에 좀 어차피 이제 또 질문이 준비된 부분인데요. 김문기 씨 모른다. 뭐 이쪽에 대한 판단도 논란은 있습니다만 특히 이 백현동 부분이 네 문서로 소통 과정이 명확히 남아 있어서 이 유죄가 명백하다는 평가를 좀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무죄로 뒤집힌 게 좀 이 판단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전주혜 : 그러니까 이제 백현동 관련해서 가장 큰 것은 국토부의 강요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한 거냐 아니면 좀 성남시가 자발적으로 결정을 한 거냐 사실 그런 거거든요. 자의에 의한 거냐 타의에 의한 거냐 특히나 4단계나 용도 변경을 할 필요는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무리한 용도 변경으로 결국은 이 백현동 아파트의 개발업자가 엄청난 수익을 얻고 또 그로 인해서 어 사실 성남시가 손해를 입은 이런 사건이거든요.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도 배임죄로 지금 기소를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자발적 국토부의 압박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4단계나 용도 변경을 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 그런데 모든 어떤 그 객관적인 자료랄지 아니면 증인들이 다 이것은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용도 변경 4단계를 결국은 검토를 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증언과 또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의견 표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어 저는 이거는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사실 행위를 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이 이 판결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이제 아무 말이나 그냥 해도 다 의견 표명으로 넓게 그냥 의견 표명의 범위를 너무 넓혀놔서 어 아무런 거짓말도 다 의견 표명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좀 법의 영역을 좀 넘은 판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 :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압박을 느꼈을 텐데 그거를 과장되게 표현했을 수는 있으나 허위는 아니다 이게 이제 판시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일 수 있으나 허위는 아니다.

▶전주혜 : 근데 협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이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가요? 예 그래서 그거를 국토부가 협박이라고 느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판례를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어 뭐 과장이나 의견 표명이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기록을 본 거는 아니지만 이거 이 사건 내 전체적인 그동안의 보도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이게 음 이게 어떤 공직 선거 후보자 대선 후보로서 어떤 그런 뭐 유세를 했다지 아니면은 뭐 토론회나 TV에 나가서 이야기한 건 아니잖아요. 경기도지사의 신분으로 국정감사 때 이야기를 한 것이다. 어 그렇다고 하면 재판부는 이것은 가벌성이 좀 없다고 본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가벌성이 없다고 보니까 이것을 굉장히 넓게 의견 표명이라고 보고 또 과장이라고 보고 이렇게 해서 이 백현동 관련한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가벌성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실관계와 판단을 한 이러한 두괄식의 판단 그리고 기교사법인 판결으로 이어진 거 아닌가 그런 저는 강한 추측이 듭니다.

▷신성철 : 이제 좀 죄질 측면을 봤을 때 1심 재판부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이라는 중요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하게 만든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검찰도 2심 구형에서 이런 측면을 강조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2심 재판부는 유권자보다 이 대표가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하고 어떻게 표현할지는 이 의견 표현의 범주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주목한 지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주혜 : 그것도 이제 1심에서는 그 선거인들이 받는 인상을 중점적으로 했다고 하면 근데 2심은 발언하는 사람의 내심의 의사를 지금 더 중점적으로 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게 김문기 씨를 모른다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 이제 발언 관련해서는 뭐 최대한 선회를 하면 저는 그 골프 발언도 결국은 김문기 씨를 그때는 몰랐다 어 성남시장 당시에는 몰랐다고 본인이 기억한다 최대한 저는 선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제 그 부분은 기억의 영역 이 행위의 영역이 아니라 기억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 처벌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런 그런 이제 연장선상에서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 뭐 이런 것도 결국은 연결되는 건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제 이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확장 현상은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런 식의 판결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공직 선거에서 누구 아냐 모르냐 이렇게 사진 대고 아니면 만났냐 안 만났냐 얘기를 할 때 아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것을 판단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는 이런 이제 현상이 빚어질 수밖에 없죠. 이제 앞으로는 빤히 아는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아니면 빤히 사진을 내밀고 물어보더라도 어 저는 그런 기억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면에서 이 선거라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대의민주주의의 제도 하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도덕성 정직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기준을 낮춰줬다는 점에서 저는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성철 : 그러니까 공직선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전주혜 : 거짓말 할 자유를 준 판단이죠. 공직선거 후보자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영역을 굉장히 넓혀준 판단이고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그리고 진실성 또 정직성을 그 기준을 굉장히 낮춰준 이런 판단이죠. 그래서 공보물에 실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물에 이제 경력이나 학력 그다음에 경력 그리고 재산 이런 게 실리잖아요. 공보물에 실린 것 외에 공보물의 허위 사실은 이것은 피해갈 수 없죠. 그렇지만 공보물 이외의 모든 행위는 모두 다 이것은 넓게 지금 해석을 해 온 판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과장 아니면 본인의 착오 아니면 표현의 자유로 모든 것이 다 지금 어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는 뭐 이러한 하나의 오히려 지평을 열어준 후보자들에게 오히려 무죄의 그런 지평을 열어준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신성철 : 민주당은 재판 전에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 죽이기라면서 법원을 압박하는 등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이 여론전이 2심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전주혜 :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 뭐 그런 여론전에 대해서 뭐 판사들이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요. 어 기록과 그리고 또 증거 법리에 따라서 판단했다고 봅니다. 다만 굉장히 사실 이제 요새 법원에서 우려스러운 거는 어 모든 것이 재판부 운입니다. 그 사실은 하나잖아요 뭐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아니면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그런데 어 재판부에 따라서 이 편차가 굉장히 크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판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게 지금 요 한 4~5년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나타나는 지금 사법부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재판부 간의 편차가 굉장히 크고 판사가 어떠한 성향인지 어떠한 기준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어 판결 내용이 달라지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점에서 저는 사법부의 지금 현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증 교사 사건 같은 경우도 무죄를 예측한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어 그런데 재판부가 굉장히 그 뭐 고의도 또 방조범의 뭐 고의 뭐 이렇게 굉장히 굉장히 엄격하게 봤죠 그래서 예상치도 않게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이런 것이 지금 이번 공직선거법 사건 무죄에서도 판시는 보여주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좀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느낌 그리고 어 그래서 이제 어떤 재판부를 맡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버렸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어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재판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A재판부로 가든 B재판부로 가든 씨 재판부로 가든 비슷한 결론이 날 것이다는 것이 이제 그동안에 법원의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요 몇 년 사이에는 에 어느 재판부 A, B, C 중에 어느 재판부를 맡냐에 따라서 유죄가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유죄를 받을 수도 있고 무죄를 받을 수도 있고 실형을 받을 수도 있고 벌금을 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편차가 달라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성철 : 그러니까 이번 2심 재판부에 뭐 몇몇 또 그 판사분들이 좀 성향이 있다 하는 주장을 일부 여권 인사분들도 하고 계신데 근데 이재명 대표는 왜 이렇게 그 진보 성향 재판부를 계속 운 좋게 계속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걸까요?

▶전주혜 : 그거 뭐 그걸 제가 얘기 예 진보 성향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오늘 이번에 선고 내린 재판부 어 3명 중에 두 명은 제가 판사 생활하면서도 잘 알던 판사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분들의 정치사, 친하지만 친한 사이였지만 어 이분들은 뭐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도 제가 알 수가 없고 또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어 가벌성이 아무튼 저는 현저히 낮다고 일단 이 재판부를 판단한 거 아닌가 그 이유는 어떤 후보자로서 국감에 나가서 발언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지사로서 나가서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폭넓게 어 이 어떠한 그런 재량성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러한 제 나름대로의 추측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성철 : 그러니까 단순 정치적 성향 때문은 아니고.

▶전주혜 :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만약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감에 나가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국회 증감법으로 고발을 했을 거예요. 국회 고발을 당하려면 이게 그 해당 상임위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국회 증 증감법상 위증으로 고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 국회 증감법상 허위 발언을 하면 위증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벌금형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위증이 되는 순간 그냥 가버리는 거죠. 정치적 사망이 될 수 있는 선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집행유예, 최소한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실형 아닌 집행유예 그래서 그래서 국민의 힘으로서는 위증으로 고발을 할 수 그 할 수가 없는 국회 차원에서 고발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주혜 : 그래서 저는 공직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그래서 기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국민의힘 후보였다고 하면 이거는 국회 그 증감 국회 위증으로 인해서 결국은 국회 증언감정법 에 따른 그런 고발이 됐겠죠. 이러한 면에서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그런 억울함이 들고요 .좀 그런 것까지 저는 재판부에서 좀 판단을 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까지 감안을 좀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철 :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를 줄곧 확신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심에서 무죄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 진작에 1심 판결에 어떤 맹점을 꿰뚫어 봤던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결과론적인 어떤 해석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실제로 그랬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뭐 여론전을 위한 어떤 정치적 수사였다고 보시는지.

▶전주혜 : 아 민주당 의원들이 기록을 봤겠습니까? 그냥 그 당론이 이제 무죄라고 하니까 아 그리고 또 변호인단의 논리 이런 것은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를 가지고 방송에 나와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민주당 내부 논평이랄지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하고 뭐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무죄 뭐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무죄를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원 어제도 또 많이 법정에 중앙지법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건 민주당 당론이 무죄였기 때문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 지금 이제 대법원의 고민이 좀 커질 것 같은데요. 1 2심 선고가 정반대라서 지금 대법 판단이 어떨지.

▶전주혜 :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법원도 재판부 운이다 주심 재판 주심 법관이 주심 대법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것은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A 대법관을 만나느냐 B 대법관을 만나느냐 C 대법관을 만나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대법관도 있거든요. 현재 두 분이 계신데 뭐 그런 대법관을 만나면 상고 기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법리나 그런 데 있어서 치밀하게 따지 이렇게 검토하고 들여다보는 재판부 그 대법관을 만나면 이건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지금 다 대한민국의 슬프게도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은 사법부의 현실은 어떤 재판부를 만나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려 있다 이겁니다.

▷신성철 : 근데 이 대표가 그쪽 운은 항상 좋았잖아요.

▶전주혜 : 근데 이게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받고 있는 사건이 이제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고 위종교사 사건도 지금 2심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이게 뭐 운이 좋다라기보다는 뭐 또 재판부 이게 현실 사법부의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결과로 빚어진 것이고 뭐 모든 사건에 있어서 이게 어떠한 그런 모두 다 지금 5건의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게 다 이제 무죄 확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 : 그러면 그 재판부를 재판부가 어떤 재판부를 만나느냐를.

▶전주혜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증 교사도 지금 1심은 무죄지만 2심은 유죄가 될 수도 있어요.

▷신성철 : 그러니까 지금 공직선거법 사건을 봤을 때 이 사건 성격상 어떤 재판부를 만나느냐를 떠나서 사건 성격상으로는 파기환송이 될 수 있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될 수 있는 사건인가요?

▶전주혜 :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다만 어떤 재판 어떤 주심 대법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이죠.

▷신성철 : 알겠습니다. 혹시 이번 이 대표 항소심 판결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전주혜 : 또 법원은 법원이고 또 헌재는 헌재라 뭐 영향을 미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음 근데 다만 이제 어제 선고된 판결의 법리를 보면 뭐 이런 거잖아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얘기를 판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드는 생각으로는 이 탄핵 소추 사건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피소추인의 의심스러울 때는 피소추인의 이익으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탄핵 사건에서도 뭐 기각이나 각하의 확률이 상당히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신성철 : 만약에 그 원칙을 지킨다면?

▶전주혜 : 예를 들어서 이제 구속 취소 사건도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 이게 아리까리 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근데 이거거든요. 형사 판결에서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는 마찬가지 이런 법리라고 하면 지금 뭐 파면이냐 아니냐 뭐 이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또 쟁점이 있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도 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피소추인의 이익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인용이 안 될 가능성도 좀 상당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뭐 결과보다는 이 판결의 내용 그리고 판결이 내포하는 그런 판시하고 있는 이러한 형사소송법 아니면 형사 판결의 대원칙 뭐 이런 것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부분은 또 눈여겨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 네 이제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네 이 대표의 다른 재판 같은 경우에는 2, 3심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보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사라졌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이 사법 리스크를 문제 삼으면서 계속 공세를 펼치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인데요. 이제 어떤 약점을 자꾸 흔들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전주혜 : 근데 아직 저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조기 대선을 얘기를 하는 것은 어 그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어제 제가 관심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뭐 어제 혹시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을까 어 그랬는데 어제까지 아무런 헌재에서 선고기일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 빠르면 이제 3월 31일이 있습니다만 이제 4월 선거로 자연스럽게 지금 늦춰지는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 또 이런 상황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헌법재판소가 지금 2월 25일에 변론 종결을 하고 지금 한 달 하고도 오늘 하면은 이제 3일이 지난 상황인데 아 2일이 지난 상황인데 아직까지 결론이 못 내고 있는다는 거는 굉장히 그 내부적인 의견 통일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이고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헌재의 결정을 뭐 본 다음에 뭐 그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랄지 뭐 아니면은 국민의 힘에 어떤 공격 포인트랄지 뭐 그런 걸 좀 언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 이호승 기자가 진행하겠습니다.

▶전주혜 : 네 감사합니다.

▷이호승 : 네 어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때문에 좀 묻히긴 했는데 그 직전에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그것도 좀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권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전주혜 : 그러니까 각하가 돼야 되는데 왜.

▷이호승 : 아니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각하 기각의 문제가 아니라 인용의 문제가 아니라 좀 결정문을 보면은 군데군데 좀 문제 삼을 만한 내용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전주혜 : 저는 그 판결문을 보지는 못했고요 결정문을 보지 못했고 이제 보도 자료만 봤는데 그 각각의 의견 차이가 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는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어 이제 기각 인용이 그러니까 한 명 그리고 5명 4명의 재판관들은 1 5 대 2였죠. 네 한 명의 재판관은 이제 인용을 했지만 나머지 7명의 재판관은 이제 각하나 기각의 의견을 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뭐 나름대로 고개가 이렇게 끄덕여지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데 다만 국민의 힘에서 좀 납득이 안 된다는 거는 아마 김복현 재판관의 인용 에이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러한 것일 텐데요. 저는 김복현 재판관이 아니라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이죠. 네 근데 저는 정계선 재판관이 그 인용 의견을 낸 거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게 본인의 문제 아닌가요? 본인이 이해관계인이잖아요. 본인을 지명하지 않은 것이 이게 헌법과 법률 위반 아니냐 지금 이게 그 쟁점이었거든요.

근데 그 쟁점에서 보통 이런 합의부에서 재판을 할 때는 본인이 이해관계일 때는 회피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쟁점을 할 때는 합의에 참여를 합니다만 내가 관련이 있을 때는 빠지거든요. 네 그런데 정교선 재판관은 본인이 이해 당사자인데 그 합의에도 참여를 했고 그거 그 심지어 거기에 대해서 그 나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인용해야 돼 이 글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는 좀 이해관계 당사자가 그랬어야 했는데 참여했다는 점에서 그러한 면에서 좀 저는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이호승 : 저는 좀 재미있게 봤던 게 부분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이 그 결정문에서 얘기한 거를 좀 읽어볼게요.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정재선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판관 중 2인도 임기 만료로 퇴임이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내부적 상황을 이용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여당의 의사를 고려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 좀 표현이 좀 생소하다 뭐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결정문에서.

▶전주혜 :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굉장히 부적절한 점이 있는 거고 인용 의견 저는 첫 번째가 본인이 이해 당사자인 본인이 이 사건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안에 평결에 참여한 것 자체가 그것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얘기하신 결정이 이러한 것은 이것은 증거가 없잖아요. 그냥 예 증거가 없는 게 보면 그것을 이제 본인이 그렇게 추측을 해서 쓰는 것 자체가.

▷이호승 : 그렇죠 이건 추측에 가까운 거죠.

▶전주혜 : 이건 사법의 영역이 아니고 정치의 영역이죠. 예 그래서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이호승 : 이런 결정문을 그냥 쓴다면 무리가 없나요? 다른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전주혜 : 근데.

▷이호승 : 어떻게 뭐라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전주혜 : 재판소가 자유롭게 또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면에서 자유롭게 이것을 쓴 것을 어떻게 지울 수가 있겠어요?

▷이호승 : 뭐 그렇죠.

▶전주혜 :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6명으로 헌재를 고사시키려고 하는 거는 민주당의 저는 음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관을 지원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6명 그러니까 3명을 그때 임명을 안 하면 이제 6명 체제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런 헌재 결정을 못 내리지 않겠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하는 이러한 음모론을 본인이 왜.

본인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또 정기선 재판관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으며 그것을 또 국민의 힘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재판관으로서는 재판관의 지휘가 주는 이러한 위상을 생각할 때는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에서 그게 그 조문이 효력 정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조문으로는 7명 이상이 참여를 해야 헌법재판소 사건을 심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조문이 효력 정지가 됐기 때문에 6명만으로도 충분히 심리가 가능했고 정기선 재판관이 임명이 안 됐더라고 하더라도 6명으로서 심리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호승 : 그건 나중에 선고에 미칠 영향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6명이 심리를 할 수 있지만 선고까지 이어지기는.

▶전주혜 : 좀 어렵잖아 그건. 아직 뭐 선고가 결정도 안 된 상황에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더더군다나.

▷이호승 : 아니 그거 안 그래도.

▶전주혜 : 억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호승 : 지금 얼마 전에 조응천 의원님이 여기 나오셨어요. 팩트 앤뷰 나오셔 가지고 그 정계선 재판관 발언에 대해서 정파성을 드러낸 발언이다 결정이.

▶전주혜 : 한편으로는 또 정계선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으로 됐잖아요. 근데 그래서 민주당 이제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이호승 : 그런데 굳이 결정문에서 이렇게 정파성을 드러내도 되는 거예요.

▶전주혜 : 본인이 굉장히 본인의 임명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화났나요? 예 뭐.

▷이호승 : 화가 나서 막.

▶전주혜 : 많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만 이 사안을 가지고 이제 파면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 저는 뭐 물론 이 굉장히 소수 의견입니다만 어 상당히 좀 치우친 의견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 훈시 규정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보세요. 헌법재판소 법에도 이 사건은 18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한다.

▷이호승 : 해야 한다.

▶전주혜 : 그리고 지금 공직선거법 사건도 1심은 6개월 이내 2심 3심은 3개월 이내에 각각 선고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한다 그리고 이 헌법재판관 임명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한다라는 건 다 똑같아요. 이게 근데 그 논리라고 하면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소추가 돼서 탄핵이 되셔야죠. 180일 넘긴 사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건은 180일 넘은 게 많고 제가 법사위에 있으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이 법원 사법부의 재판 지연보다 훨씬 심각하거든요. 180일이 아니라 1년 2년 3년 넘긴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거 다 하여야 한다 이런 이 강행 규정을 다 지금 재판관이 어긴 거잖아요.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씩 뭐 몇백 건씩 어긴 거고 대법 지금 법원도 어기고 있잖아요.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지금 633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탄핵 소추 되면은 정계선 재판관의 논리라고 하면 다 헌법 위반이고 그리고 법률 위반이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 소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탄핵 인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이런 굉장히 이중적 논리 모순적인 이러한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거는 좀 재판관으로서 너무 이건 치우친 판단이라는 그런 말씀을.

▷이호승 : 아무래도 의원님이 판사 출신이라서 굉장히 점잖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여쭤볼게요. 한 총리 탄핵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말입니다. 이걸 대통령 기준이 아니라 총리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렇게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민주당 체면 살려준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비아냥처럼. 왜냐하면 이젠 한덕수 총리를 기각해 놓고 이제 민주당 200석으로까지 의결 정족수를 해 놓으면 얘기를 해 놓으면은 민주당이 좀 화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150석으로 조정해가지고 좀 체면 살려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전주혜 :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헌재 스스로 각하를 하는 순간 어 정계선 재판관 그리고 또 조한창 재판관의 임명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각하를 하면 그게 헌재의 심각한 위기.

▷이호승 : 존재의.

▶전주혜 :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기각 확률이 훨씬 저는 뭐 기각 100%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각될 확률이 100%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각하는 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각하가 되면 헌재에 지금 뭐 이런 심리 대통령 사건의 심리도 그럼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심각한 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헌법재판관들이 그 부분은 상당히 헌재의 위기 상황을 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151석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만 언론에서 평가하는 약간 보수 성향의 이 두 분 조한창 재판관과 지금 또 그 정영식 재판관은 이제 각하 의견을 냈고요. 또 언론에서 평가하는 진보 성향의 이 재판관들은 이제 그래서 이제 151석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헌재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151석으로 판단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뭐 심기 뭐 이런 건 아니고요. 헌재 스스로 헌재의 어떤 그런.

▷이호승 : 보신을 위해.

▶전주혜 : 그러니까 헌재의 정당성이 중요하잖아요. 헌재 구성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각 151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지금 또 탄핵 얘기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하면 재판관 임명 안 하면 탄핵되면 또 직무정지되고.

▶전주혜 : 근데 그거는 일사부재 아닌가요?

▷이호승 : 일사부재리가 되나요? 그게.

▶전주혜 : 왜냐하면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호승 : 같은.

▶전주혜 : 그 형사에서도 무죄 판결을 하면 같은 죄로 기소를 못 하거든요. 인용이 기각이 형사로 하면 무죄예요. 무죄 무죄 판결을 받은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건 유죄든 무죄든 같은 사건으로는 일사부재일이라 기소를 못 하거든요.

▷이호승 : 형사 사건엔 그런데.

▶전주혜 : 그러니까 이게 형사소송법이 준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안 한 거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안에 이미 들어가 있었고 그 부분은 이미 판단이 끝난 거죠. 그래서 같은 사안을 가지고 탄핵이 안 탄핵 소추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저는 일사부재리로 이거는 뭐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 솔직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두 번 됐는데 그거는.

▶전주혜 : 다른 사유죠. 사유가 다르죠. 예.

▷이호승 : 이것도 사유를 다르게 잡으면.

▶전주혜 : 거기에다가 뭐 다른 걸 하겠습니다만 그게 이분이 지금 지금 권한대행으로 복귀하신 지 지금 월요일에 복귀하셨으니까 오늘이 4일째인데 뭐 잘못하신 게 뭐 있을까요? 뭐 또 어떤 그런 그 뭐 그 재의 요구권 법률에 오늘 이제 상법에 대해서 그 제의 요구권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데 재의 요구권이야 뭐 그거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충분한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외에 무슨 사유가 있을 수가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밀어붙여서 밀어붙이면 탄핵 소추안이 가결은 피할 수 없겠습니다만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에 가면 당연히 바로 저는 각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이호승 : 근데 이번에 많이 주목을 했던 게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보면서 혹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경향성을 한번 읽을 수 있을까 가능성이 그거는 충분히 그런 거를 이제 뭐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나왔어요. 결정문에 보면은 유추하기도 힘들고.

▶전주혜 : 그렇지만 이렇게 보기에는 일단 좀 가장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가장 인용에 가까운 것이 이제 정계선 재판관이고 이제 반대편에 있는 이 재판관이 김복현 재판관이다. 이것은 이제 읽히지 않습니까? 이제 나머지 분들도 보면 그래도 조금 이제 반대편에 김복현 작가 건과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정형식 그리고 이제 조한창 재판관 아닌가 현재 그래서 5 대 3의 구조 아닌가 그것까지는 저는.

▷이호승 : 예측하기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5 대 3 정도 나올 수 있다?

▶전주혜 : 기각이 될지 각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나머지 세 분의 의견이 뭐 기각인지 각하인지 인용인지 그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그런데 확실히 좀 5 대 3의 구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은 많이 좀 그거는 엿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만약에 헌재가 법리상 뭐 기각이나 각하를 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자칫 비상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게 되잖아요.

▶전주혜 :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기각보다는 각하 의견이 나오는 거죠. 오히려 그쪽이 왜냐하면 이제 기각이 되면 뭐 그런 비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각하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뭐 그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헌재 이제 결정문 그 예전에는 결정문이나 대법원 판례를 보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렇습니다. 이게 이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대해서는 어 좀 오래됐습니다만 그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뭐냐하면 원래 이제 비상 계엄은 대통령으로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원칙적으로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헌 문란 목적이나 뭐 당연 무효일 때는 이것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대법원 판례를 지금 지금 이 12·3 계엄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그러면 일단 대통령 사법심사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네 비상 계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국헌문란 목적이 있는지를 일단 헌재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헌 문란 목적이 이제 되기 위해서는 어떤 뭐 포고령이 좀 위헌적이다 이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행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뇌란 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국헌 문란 목적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국회 봉쇄.

▷이호승 : 실질적 행동?

▶전주혜 :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회 요건을 생각하면 이제 국헌 문란 목적으로 본다면 이제 이제 국회 봉쇄 그다음에 어떠한 그런 체포 지시 단수 단전 지시 그다음에 뭐 비상계엄 이제 해제를 방해하려는 그런 소위 말하는 뭐 끄집어 내라 이런 게 있었는지 저는 뭐 이러한 것이 국헌 문란 목적을 판단하는 1단계 사실 확인 확정이라고 봅니다. 사실 확정 이런 것이 그런데 그게 좀 그런데 이제 그게 그래서 이 사실 확정이 되고 그래서 국호 물론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그다음에 이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2단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단계 이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인영 뭐 사령관도 뭘 했습니다만 홍장원 그 메모 같은 경우는 아예 증거 채택이 안 됐고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굉장히 사실 모호하죠. 그리고 뭐 이거는 박선호 의원하고 문자 주고받은 건 팩트 아닙니까? 이건 팩트잖아요.

그리고 뭐 곽종근 또 사령관의 진술 이게 뭐 끄집어내 그 의원이냐 인원이냐 뭐 이거 가지고도 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김병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하고 만난 거 맞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증언의 신빙성 이거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냥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이 다 확정이 돼야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이 됩니다.

▷이호승 : 이 모든 게 모든 게 또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국회 봉쇄 체포 지시 단수 단전 지시 이런.

▶전주혜 : 그걸 다 판단을 해야죠.

▷이호승 : 예를 들어서 다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홍정원 증언에 대해서는 진실 여부를 파악을 못하겠다.

▶전주혜 : 그런 구체적인 증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이 지시를 했는데 어떤 루트로 전달이 됐는지 계엄군에게 근데 실제로 이제 또 실행이 안 됐잖아요. 이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행이 안 된 부분 지시가 있었어.

▷이호승 : 있었다 하더라도.

▶전주혜 : 이게 이제 실행이 안 됐다는 점도 이런 것까지 다 밝혀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그래서 실행이 안 됐다고 하면 왜 안 됐는지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아예 하급자한테.

▷이호승 : 형사 사건도 형사 사건은 미수도 처벌하잖아요. 미수요. 예를 들어서 살인 미수나.

▶전주혜 :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한 것을 다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사건 자체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헌문란 목적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제가 이제 유추를 해 보기로는 1번이 그래서 국혼 문란 목적이 있었는지가 인정이 돼야 된다 그래야 비상계엄의 사법 판단이 가능하다 이제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3단계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헌 위법한 행위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파면을 할 정도의 중대성이 있느냐 없느냐 1단계 사실 판단 국헌문란 목적 2단계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이제 3단계 그래서 파면에 달할 정도냐 아니냐 지금 이런 3단계를 거쳐야 저는 평의가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헌 문란 목적은 그냥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구체적 사실이 인정이 돼야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 증인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어떤 그런 형사소송법을 무시하는 그런 증거 취사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증거 채택에 있어서도 헌법재판관들끼리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러한 가정 하에 거기에 얹혀서 어제 이재명 대표 판결에서 나온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것을 바꿔 말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소추인의 이익으로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인용이 안 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호승 : 4월 18일 이전엔 나오겠죠. 무조건?

▶전주혜 : 저는 당연히 나와야죠.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러한 진도가 잘 안 나가서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같은 행위를 가지고도 그러니까 이게 파면이라는 것은 형사로 말하면 어떤 유죄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할 거냐 집행유예를 할 거냐 이러한 재량의 영역이거든요. 네 파면은 어떤 법에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그런 중대한 위헌 위법성 이것은 헌법재판관들의 재량의 영역이다. 그래서 같은 이런 죄를 같은 행위를 가지고 이게 파면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는 생각이 이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이 지금 탄핵이 인용돼야 되느냐 기각돼야 되느냐 이게 지금 압도적으로 어느 쪽에 몰려 있지가 않거든요. 국민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인용이 6기이고 이제 기각이나 각하가 40%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데 바꿔 말하면 인용이 되기 위해선 6명의 재판관이 인용에 손을 들어야 되고 8명 중에 6명은 75%입니다. 바꿔 말하면 국민 여론이 75% 이상 압도적으로 탄핵이 인용이 돼야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뒷받침될 때 이때 재판관들도 국민 여론에 따라서 인용을 할 수도 있어요.그런데 지금은 75%에 한참 못 미치는 지금 60%대에 이르고 있고 오히려 지금 탄핵 반대 탄핵 반대 여론이 40% 정도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히려 5 대 5라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까지도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윤 대통령의 12·3 계엄에 이 위헌 위법성을 파면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인용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호승 : 네 알겠습니다. 네.

▷신성철 : 근데 의원님 할애해 주신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고요. 팩트인뷰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죄송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그럼 시청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전주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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