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고위직 평균 20억…1위 이세웅 평북지사 1046억

작년 평균보다 6201만원 증가…주택·토지 공시가 상승 영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올해 신고한 재산 평균은 20억 6314만 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재산이 많은 인사는 이세웅 평안북도지사로, 1046억 8588만 4000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2047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 공개대상자다.

이번 신고재산은 전년 평균 대비 6201만 원이 증가했는데,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급여저축 등이 그 요인으로 제시됐다. 재산이 감소한 경우, 주식가격 하락이나 고지거부 등이 요인으로 분석됐다.

소유자별로는 신고재산 평균 20억 6314만 원 중 본인 10억 8952만 원(52.8%), 배우자 8억 368만 원(39%), 직계 존·비속 1억 6994만 원(8.2%)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인 1440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늘었고, 29.7%인 607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규모 현황을 보면 20억 원 이상은 644명(31.5%), 10억~20억 원 610명(29.8%), 5억~10억 원 373명(18.2%), 1억~5억 원 352명(17.2%), 1억 원 미만 68명(3.3%)으로 집계됐다.

올해 신고자 중에 재산이 가장 많은 인사는 이세웅 평안북도지사로 1046억 8588만 4000원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482억 507만 6000원),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477억 6129만 4000원),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410억 9040만 3000원),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397억 8948만 7000원) 순이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재산변동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구속됐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르면 구금, 질병, 실종으로 행방불명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정기 변동 신고 유예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유가 해소되면 두 달 내에 신고해야 해 윤 대통령은 5월 말까지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를 거쳐 총 1815건의 법적 조치가 이뤄졌다. 징계의결 요구는 32건, 과태료 부과는 267건, 경고 및 시정조치는 1516건이었다.

재산 고지를 거부하는 공직자들도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정기재산공개 대상자 고지 거부율에 따르면, 2023년 39.9%에서 지난해 43.6%, 올해 46.5%로 집계됐다. 고지 거부율은 재산공개 대상자의 직계존비속이 위원회 허가를 받아 재산고지를 거부한 비율을 뜻한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하는 한편,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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