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의도 면적 5배 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세종·경남 제한보호구역 해제…양양은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
철원·화천·김제는 통제→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

본문 이미지 - 이번에 변화된 군사시설 보호지역.(국방부 제공)
이번에 변화된 군사시설 보호지역.(국방부 제공)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5.5배에 달하는 1600만 제곱미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26일부터 해제,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군사 작전에 필요한 강원 양양군의 7만㎡는 지자체 및 주민과의 사전 협의 후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관할 부대에서 합동참모본부, 국방부에 이르는 3단계 심의를 거쳐 지정 및 해제, 완화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이번에 해제 및 완화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5곳이다. 세종, 경남 거제 2곳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며, 강원 철원과 화천, 전북 김제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세종 내 43만㎡는 10년 전 군부대 이전이 이뤄진 일부 보호구역으로, 이를 해제해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해제가 완료됐다.

경남 거제의 경우 기업혁신파크, 거제관광단지 등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273㎡만을 해제했다.

강원 철원, 화천의 경우 접경 지역이지만 취락 및 영농, 관광단지가 조성된 철원 및 화천 1243만㎡를 완화해 주민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전북 김제시는 군부대 이전 후 훈련장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에 작전성을 재검토, 43만㎡를 완화했다.

이번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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