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날 곤봉으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깬 20대 남성이 6일 구속 기로에 섰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한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인근 수운회관 앞에서 곤봉으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깨부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범 체포된 A 씨는 군복 차림에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가 유리창을 부수는 데 사용한 곤봉은 경찰이 압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5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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