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국적 가진 독립 유공자, 국립 묘지 안장 절차 간편해진다

국가보훈부, 국립묘지법 개정안 입법 예고
구비 서류 목록 법에 명시해 효율성 제고

국립서울현충원.(국가보훈부 제공) 2024.7.23/뉴스1
국립서울현충원.(국가보훈부 제공) 2024.7.23/뉴스1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 국적을 취득했거나 무국적자가 된 독립 유공자들이 사망 후 국립묘지에 묻히기 위해 밟아야 했던 법적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안장 신청할 경우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안장하려는 자의 본국 정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제출 목록을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보훈부는 필요한 서류를 법에 정확히 적시함으로써 안장 대상인 독립 유공자 및 유가족들이 구비 서류를 별도의 절차 없이 관계 부처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 국적 또는 무국적자인 독립 유공자들이 국립묘지에 묻히기 위해선 영사관 등 재외 공관을 통해서만 국가보훈부 등 관계 부처와 소통해야 했다.

이 때문에 국가보훈부 입장에선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서류를 전달받는다는 문제가, 유가족들 사이에선 소통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유가족과 관계 부처 간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효율적인 국립묘지 안장 추진이 가능해졌다.

또 범죄경력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 목록을 법에 명시하면서 국가 및 주별로 다르게 제출됐던 범죄 증명 사실을 명확한 양식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국립묘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 국적자가 묘지에 안장되기 위해선 당사자가 사망 당시 국적 보유국에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지 않아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안장에 필요한 서류 목록이 법적으로 정돈되면 유가족들 입장에서도 일관성 있는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미국, 캐나다 국적의 6·25 참전 용사 등 전 세계 국가 유공자들의 안장 절차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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