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을 걸고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을 두고 "금감원장이 반대한다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 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날(1일)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원장은 정부 입장과 다르게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날(2일) 이 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안은 이 원장 본인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거부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으로 이해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당 의원들은 여러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당론으로 채택된다면 본회의에서 (재표결 때) 부결되지 않겠나 한다"며 "문제가 심각해 당론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젊은 의원 중에는 소액주주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이 계신다"며 "결과적으로 헤지펀드 경영권 침해가 심해질 때 소액주주 이익도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사 충실 의무 범위를 넓히는 것이 글로벌 표준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두고는 "글로벌 스탠더드(표준)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최상목 부총리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지 상장·비상장 회사 가리지 않고 1년 365일 주주에게 충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안을 얘기했던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경영권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내용이 될 수 있다"며 "그래서 자본시장법으로 상장회사에 한해 주주 이해관계가 첨예해질 수 있는 인수합병(M&A)이나 물적분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한정하자는 안을 내놨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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