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巨野 향해서도 강한 질타…"탄핵안 재발의 제한해야"[尹탄핵인용]

주심 정형식 재판관 "탄핵 소추안 발의 횟수 제한 규정 입법해야"

본문 이미지 -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에 자리해 있다. (공동취재) 2025.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에 자리해 있다. (공동취재) 2025.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위반을 인정해 파면 결정을 내렸지만, 야권도 국무위원 '줄 탄핵'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탄핵 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탄핵 제도가 정쟁의 도구로 쓰여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보충 의견을 통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 중에도 다시 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도 한 번 부결되면 같은 회기에서는 다시 발의될 수 없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자유롭게 임시회 소집을 할 수 있고, 회기를 짧게 설정할 수도 있다. 사실상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반복 발의가 가능한 것이다.

정 재판관은 "고위공직자 지위의 불안정성은 국가기능의 저하를 초래한다"며 "이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탄핵소추 발의가 가능할 경우 소추 대상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이는 국정의 혼란과 국가 주요 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소추 대상자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일 경우 국정운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재판관은 "한 회기만 달리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탄핵소추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칫 국회의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이를 정치적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제도로서의 탄핵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며 "그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정 재판관은 탄핵 제도는 헌법상 비상 수단이므로, 탄핵 소추 발의는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재판관은 "짧은 기간에 특정 안건을 반복 발의하는 것은 회기와 회기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어 안건에 대한 재고와 숙의를 요청하고자 한 일사부재의 원칙을 편법으로 우회하고, 그 취지를 몰각시킨다"면서 "동일한 탄핵소추안을 반복 발의해 심의토록 할 경우 의사진행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국회의 의사를 표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주요 소추 사유에 변동이 없는 탄핵소추안의 재발의는 제한될 필요가 있고, 입법자는 탄핵소추의 성격과 본질, 국회의사의 조기 확정과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고위공직자를 탄핵 소추한다는 공익 사이의 형량 등을 고려해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재판관은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할 때도 정치권의 거듭된 탄핵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바 있다.

정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은 "헌법 제65조에 근거한 탄핵소추는 적법하게 선출 임명된 대통령 내지 고위 공무원 등의 직무를 정지하는 효과를 가지는 만큼 이는 엄격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비상상황에서는 추가적 혼란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해 탄핵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은 더욱 크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30건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야권의 줄 탄핵을 12·3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재석 188인 중 찬성 179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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