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를 폐쇄하고 국회의원의 진·출입을 통제한 사건을 계기로 국회 경호·경비를 국회의장이 지휘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사무처 직무에 '경호'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실이 발의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계엄 선포 당시 국회를 경비하는 국회경비대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아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의 출입을 저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현행 제도상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청장 및 서울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 자체의 경호·경비 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국가 비상 상황 시 국회의 기능이 마비될 위험성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실은 기존 경찰 소속으로 국회 내부를 경호하던 인원을 국회사무처 소속으로 재배치해 사실상 국회의장 지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사무처의 직무를 규정한 국회법 제2조 제8호를 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국회가 자체적으로 경호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부 세력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는 계엄 등 국가 비상 상황에서도 경찰 및 군의 외부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경호 및 경비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김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적어도 국회 내부의 경호를 국회의장의 지시 하에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국회를 경호하는) 경찰을 통제할 수 있도록 사실상 소속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했는데, 해당 비용과 관련해서는 "계엄 당시 국회 경비대에 들어왔던 인원의 소속을 변경하면 되는 문제라서 비용도 얼마 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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