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노선웅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공판을 앞둔 가운데, 법원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에서 이 같은 요청을 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은 지하통로를 통해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고법은 11일 공지를 통해 "경호처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할 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한 바 있다"며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의 출석 여부와 출석 시 차량 이용 여부, 서관 쪽 출입 등은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실제 지하 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 기일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공판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정기적인 안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를 들며 궐석재판을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아직 궐석재판 요청이 없었던 데다 윤 전 대통령이 공판에 출석할 경우 신변 보호를 맡게 될 경호처의 지하 주차장 출입 요청이 있었던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첫 공판에 직접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출석과 관련해 별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법원은 11일 오후 8시부터 14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원 경내 집회·시위도 금지된다. 집회·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촬영도 불가하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은 기일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법원의 이 같은 조치는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갈등을 빚었던 각종 사건 관계자와 충돌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민원인들의 불편·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원은 앞서 2차례 진행됐던 윤 전 대통령의 공판 준비 기일에도 방호 조치를 실시했다. 해당 재판에서 공판 검사의 지하 주차장 출입도 허용해 놓은 상태다.
다만 지하 주차장을 통한 진출입 등을 앞으로도 지속할지는 불확실하다. 법원은 적절한 시점에 이를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