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매각특례 마련…정착 지원 강화

탈북민 영어·영림 일자리 추가,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제5회 남북교사가 함께하는 스승의 날’ 행사에서 탈북 일일 명예교사가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 (기사와 무관) .2018.5.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제5회 남북교사가 함께하는 스승의 날’ 행사에서 탈북 일일 명예교사가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 (기사와 무관) .2018.5.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통일부가 8일 공포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에 따라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에 대해 공유재산 매각특례를 마련하는 등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특례 마련 △탈북민 영어(營漁)·영림(營林) 정착지원 제공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안학교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특례는 지자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수의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일부 대안학교는 안정적인 교사(校舍)를 갖추지 못해,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학교 부지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탈북청소년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

통일부는 농·어업 종사를 희망하는 탈북민을 위해 일자리 지원사업 범위에 영농 지원뿐만 아니라, 영어·영림 지원사업을 추가했다.

북한이탈주민 다수가 농장원 출신이며, 영농정착률(3년 유지율 96%)이 상당히 높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 법률은 탈북민들의 정착 기반 확대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탈북민 정착 지원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탈북민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현재 약 1000여 명의 공무원들이 탈북민의 거주지 정착과 취업, 신변 보호 등을 위해 일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법률안 개정으로 정착 지원 종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 교육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탈북민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착 지원 서비스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개의 안이 외교통일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된 것으로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youmj@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