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대북 소송…재판부 "손배액 기준 의문"

재판부 "청사 개보수 비용 포함하는 게 맞냐"…재판 3분 만에 종료

본문 이미지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2면에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현장을 공개했다. 신문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14시 50분에 요란한 폭음 속에 참혹하게 완전 파괴되었다"라며 "우리 인민의 격노한 정벌 열기를 담아 이미 천명한 대로 단호한 조치를 실행하였다"라고 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2면에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현장을 공개했다. 신문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14시 50분에 요란한 폭음 속에 참혹하게 완전 파괴되었다"라며 "우리 인민의 격노한 정벌 열기를 담아 이미 천명한 대로 단호한 조치를 실행하였다"라고 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북한이 5년 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사건과 관련,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44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정부의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9일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447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을 손해배상액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개보수 비용만큼 청사 가치가 상승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예를 들어 집을 100만 원 들여서 수리했다고 해서 가치가 100만 원 상승했다고 볼 수 있냐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 측 법률대리인은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청구액 447억원은 북한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연락사무소 청사 건물(약 102억5000만 원)과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약 344억5000만 원)의 손해액을 더한 액수로 산정됐다.

통일부는 이 금액에 청사 개보수 공사 비용도 포함해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018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공사에 97억8000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은 약 3분 만에 종료됐다. 다음 기일은 오는 5월 28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정부 차원에서 북한 당국을 상대로 낸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그간 북한에 대한 서류 송달 등이 어려워 재판이 사실상 보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시송달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송 접수 약 21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렸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 소환장 등을 법원 게시판 등에 올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월14일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그러나 북한은 2년 뒤인 2020년 6월16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문제 삼으면서 이에 대한 반발 및 대응 차원에서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공단의 토지는 북한 소유지만 건설비로 우리 세금 약 180억 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북한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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