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시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비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공정·부서 등 사업장 내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은 단순 반복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1개 유형의 작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유해 요인을 조사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지원 금액은 조사비용의 80%, 사업장 당 최대 100만원까지다.
신청은 이날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울산시 누리집 공고문 내 제출자료를 참고해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전자메일(uyea123@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이나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감소 대책을 세우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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