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대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재해 조사의견서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조사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단일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유사한 사고가 사회 전반에 걸쳐 반복될 위험성이 커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와 공적 정보 공개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해 조사의견서 작성과 공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 결과가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과 대책을 담은 재해 조사의견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공소가 제기된 이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공단 및 전문가의 조사 참여 근거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공개 범위와 예외 사유도 명확히 규정해 사생활 보호나 기업 운영 등에 대한 기밀은 지키면서도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예방 대책의 실효성은 높였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도 이를 공개해 사회적 논의와 실질적 예방으로 이어가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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