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사업으로 퇴거하게 됐음에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받지 못한 고시원 거주자들에게도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11일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고시원 거주자들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마무리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고시원 거주자 A씨는 2013년 11월부터 해당 고시원에 전입신고해 거주했지만, 고시원이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면서 퇴거통보를 받았다.
A씨 등 고시원 거주자들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요청했으나, 서울주택공사(SH)는 "고시원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고시원 거주자들은 같은 공공주택지구 내 쪽방촌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로 신청받으면서 사실상 같은 상황에 놓인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이전비 지급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월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주택법 개정으로 고시원이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준주택'으로 분류된 점 △거주자들이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일상생활을 영위한 점 △동일 사업 지구 내 쪽방촌의 건축물도 공동화장실과 공동주방을 두고 있어 이 민원 고시원과 유사한 주거형태인 점 △관련 판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조정안을 제시했다.
SH는 조정안에 따라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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