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현대엔지니어링, 초강도 재발 방지책 나오나

사망사고 세 건 연달아…관계부처 "엄중한 사안"
국내 토목 철수 가능성 거론…"검토 중인 바 없다"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5.2.2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5.2.2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황보준엽 오현주 기자 = 시공 능력 평가 4위의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 사고를 비롯해 연이은 중대재해 사고 발생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일각에서 국내 토목·인프라 사업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강도 높은 재발 방지책이 요구된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르면 4월 말 사고 원인과 함께 행정 처분, 재발 방지책 등이 발표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조위 운영 기간이 4월 말로 예정돼 있으나 연장 가능성도 있어 발표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붕괴 등 3건 연달아 사망 사고…노동부·국토부 "엄중"

현대엔지니어링(064540) 사업장에 지난달부터 사망사고 세 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 부처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5일 고속도로 교각 붕괴 사고로 사상자 10명(4명 사망·6명 부상)이 발생했다.

이후 2주 만인 이달 10일에는 경기 평택시 화양도시개발구역 내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추락 사고(1명 사망·1명 부상)가 일어났다.

현엔은 전국에 있는 공사장 80여 곳의 현장 작업을 멈추고 현장별 안전대책 수립 이후 사업장별 공사를 재개했다.

본문 이미지 - 28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교량 상판 붕괴 사고현장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28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교량 상판 붕괴 사고현장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고용노동부는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와 주관 현장에 산업안전 보건 기획 감독에 나섰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위법 사항에 대해 사법 조치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사고 예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에서도 이번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강도 높은 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엔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최대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중대한 손괴로 공중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도 있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는 이달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토목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현엔·현대차그룹 "검토 중인 바 없다"

강도 높은 자구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의 국내 토목·인프라 사업 철수 가능성까지 나왔다.

이와 관련 현엔과 현대차그룹 모두 "검토 중인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도 "관련 내용이 공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국내와 해외 사업 비중은 5:5로, 타 건설사 대비 해외 사업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에 국내 토목 사업 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향후 해외 사업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자동차, 부품 및 물류, 철강, 미래 산업 등 주요 분야에 대한 210억 달러(약 30조 8658억 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건설 계열사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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