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지난달 경남 산청 산불에 투입된 창녕군 공무원과 산불 진화대원 4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가운데 공무원 노조가 산불 진화 업무의 소방청 이관과 진화 작업에 공무원 동원 중단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와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은 9일 경남도청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 진화에 지방직 공무원을 강제 동원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 사고 당시 현장은 강풍과 역풍으로 불길이 순식간에 확산한 위험 지역이었다"며 "그럼에도 공무원과 산불 진화대원들을 무리하게 투입해 안타까운 결과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이어 "평상시 지방직 공무원은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산림청이나 소방청처럼 체력 훈련을 받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산림청이 제시한 일반 장비만을 착용한 채 취약한 조건에서 화마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직 공무원은 평소 산불 감시와 같은 예방 활동을 주 업무로 하고 산불 발생 시에는 잔불 감시와 뒷불 정리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산림청과 경남도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산불 진화 업무를 소방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정석 창녕군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산불 현장에 투입된 창녕군 공무원과 진화대원들은 생소한 지역의 지리를 잘 모르는 채로 투입됐다"며 "산불과 같은 재난은 전문성과 장비, 훈련을 갖춘 인력들이 수행해야 하는데 공무원은 행정 전문가이지 산불 진압 전문가가 아니다"고 호소했다.
강수동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산청 산불 사망사고 당시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 산림청과 경남도가 안전·보건상 유해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했는 지 밝혀야 한다"며 "경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창녕군 공무원과 산불 진화대원 9명은 산청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됐다가 산고를 당했다.
이들은 산청 산불 현장의 산 중턱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던 중 갑자기 분 역풍으로 산불에 고립되면서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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