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하루 멀다 한 건설사 '인명 사고'…안전대책 무용지물

28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교량 상판 붕괴 사고현장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28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교량 상판 붕괴 사고현장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됐으나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대형 사고는 업계 전체의 안전 불감증과 대책의 실효성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다.

현대엔지니어링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한 달간 2건의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2월 말 사상자 10명이 발생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에 이어 이달 경기 평택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근로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그러나 이 문제를 특정 기업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이달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도 또 다른 대형 건설사가 시공 중이던 건물이 붕괴돼 50대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국내 건설업계 전반의 문제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35명으로, 전년(28명)대비 25%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건설사들이 여러 안전대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시공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오히려 건설사 대표의 처벌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결과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업계는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대응'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임시방편의 사고 방지책만 마련한다면 인명 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는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다. 이미 수많은 작은 사건들이 전조 현상으로 있었지만, 업계가 이를 무시하면서 임계점을 넘어 참혹한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이제라도 업계 전체가 반성과 함께 진정성 있는 개선을 해야 할 때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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