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지난해 시흥 교량 붕괴에 이어 올해 안성 교량 붕괴까지,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매번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과거 제기된 재발 방지 대책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됐다면 막을 수 있었던 후진국형 사고였지만, 현실에서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이행률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권고 또는 건의한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마련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조치 결과를 6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도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대책을 이행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실제로 지난해 시흥 교량 거더 붕괴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위원회의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된 지 8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은 저조한 상황이다.
당시 사조위는 크레인에 의한 거더 인양 작업과 횡만곡이 발생한 거더 거치 시 교량받침 형식 검토, 거더 거치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와 같은 시공적 측면에서의 대책을 내놨다.
4명이 사망했던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역시 시흥 교량과 같이 거더가 문제였다. 2023년 11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안계댐 교량 붕괴 사고도 거더가 붕괴했다. 재발방지 대책을 활용했다면 피할 수도 있었을 사고였던 셈이다.
윤종군 의원은 "재발방지대책이 책상 위 문서로만 끝나는 순간 제2의 사고는 예고된 참사일 뿐"이라며 "지금 필요한 건 보고서가 아니라 즉각적인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임있는 행정, 실천하는 시스템 확립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윤종군 의원은 11일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공개하도록 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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