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오너 2세' 구미현 대표가 아워홈 대표이사에 오른 이후 제기됐던 리더십 우려가 최근 용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고로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경영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구 대표도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아워홈 용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지난 4일 오전 작업 중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이날 새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구미현 대표는 사고 발생 닷새 만이자 사망 당일인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의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유가족 지원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재발방지도 약속했다. 구 대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처럼 직원 사망 사고 이후 구 대표의 책임 여부를 둘러싼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구 대표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아워홈은 창립 이후 단 한 차례의 사망 사고도 없었던 기업으로 이번 사고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달 말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지분 매각을 앞둔 상황에서 안전관리 체계에 공백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기존 안전총괄 임원이 지난달 임기를 마친 이후 현재 이영표 경영총괄 사장이 안전총괄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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