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에 사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서울시로부터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청년이거나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라면 '우선 지원'이 가능하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도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시는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이를 시작해 지금까지 총 1만7947명에게 평균 30만 원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했다.
시는 올해 약자 동행 시정 가치 실현을 위해 우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늘린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이거나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라면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존 우선 지원 대상 중 자립준비청년의 기준도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늘어난다.
지원 규모도 지난해 8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었다. 시는 상반기(4월)에 6000명, 하반기(8월)에 4000명을 나눠 모집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한다.
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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