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내 승차거부 등 불법영업 행위 합동단속

서울시 등 단속팀 40여명 투입…과태료 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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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가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하고 나아가 국내 관광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동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4월부터 시, 한국공항공사,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김포공항 내에서 불법영업행위를 일삼는 택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주요 불편 사항인 △승차 거부행위 △장기 정차 여객 유치 위반 행위 △정류소 정차 질서 문란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위반 시에는 운수종사자 및 사업자 등에게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이 이뤄진다. 불법 행위가 반복될 경우 근거법령에 따라 운행정지, 면허 취소 등도 진행될 수 있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 이후에도 관광객과 시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를 위해 관광 성수기 등에 맞춰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다가오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쾌적하고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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