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 등 尹정부 거부 8법 재의결 시도…"부결 시 재발의"

명태균·내란특검 등 본회의 상정…국힘 이탈표 확보 어려워 부결 가능성
민주, 반도체법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도…본회의 상정 여부 주목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 경제 상황 관련 자료가 나오고 있다. 2025.4.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 경제 상황 관련 자료가 나오고 있다. 2025.4.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 재의결을 시도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윤 정부에서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8개 법안은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내란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00석을 확보해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을 비롯해 범야권 의석을 합치면 192석으로, 범야권의 동의를 전제로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명이 찬성해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8개 법안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명태균 특검법, 내란특검법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이탈표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부결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당 원내핵심관계자는 뉴스1에 "국민의힘도 나름의 정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탈표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결되면 재발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은 재발의 시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 투표제 등 조항까지 포함하겠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이날 시도한다.

앞서 민주당은 세 개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는데 국민의힘과의 협의가 지지부진하자 지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양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16일) 의원총회에서 세 개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우 의장이 해당 안건을 상정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보험료·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해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고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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