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비오톱 1등급 지정기준, 현실에 맞게 재정비

비오톱1등급 토지 면적 15% 조정…규제철폐 34호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동식물 등이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서식지로 각종 도시계획 수립과 개발사업 추진시 검토 기준이 되는 '비오톱(biotop)1등급' 토지 지정 기준이 합리적으로 바뀐다고 17일 밝혔다.

대지와 산림·수목 조성 등 실제 토지 사용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기존 수목 중심 평가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변경된 기준은 6월 고시 예정인 '2025년 도시생태현황도'에 적용될 예정이다.

비오톱 지도로도 불리는 도시생태현황도는 토지이용 변화, 식생분포, 비오톱 등급과 어류·조류·앙서파충류 서식 실태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서울시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을 목표로 2000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 전역의 도시생태 현황을 조사해 지도로 제작, 5년마다 정비하고 있다.

지난 25여년간 도시생태현황도는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과거 대지조성 등 토지 사용 이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식생 중심 평가체계로 실제 건축이 가능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비오톱1등급 토지로 지정돼 개발이나 담보대출 제한 등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규제로 인식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불편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정의 화두로 추진 중인 규제철폐안 34호로 '수목중심의 일률적 비오톱1등급 토지 지정기준개선'을 발표하고 비오톱 경계·등급 산정 시 대지조성 및 산림·수목 조성 이력, 지적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계 조정기준 마련에 나섰다. 개선안에 따라 도시생태현황도도 재정비한다.

이를 위해 시는 3차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 경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된 4가지의 비오톱1등급 토지 경계 조정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안 34호 '수목중심 일률적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 기준개선' 본격 가동을 통해 정밀하고 합리적인 경계 조정으로 시민재산권은 보호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기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6%(9,641ha)를 차지하던 비오톱1등급 토지 지정 면적은 이번 개선되는 기준을 반영하면 약 15%(9,382ha)로 조정된다. 개선 기준이 적용된 새로운 도시생태현황도는 4~5월 열람공고를 통해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6월 고시되며 이는 생태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비오톱1등급 토지기준 개선은 실제 토지 이용 여건을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조정에 중점을 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도시생태현황도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시계획과 생태 보전정책에 연계한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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