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심 시장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정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산업체 대표 A 씨와 사건 당시 동해시 출연기관인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간부 B 씨, 시멘트 제조업체 임원 C 씨도 함께 섰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심 시장은 2022년 4월 22일 수산업체 대표인 A 씨에게 러시아 대게마을 조성 사업자 선정 댓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일본 출장 경비 목적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장에 적혔다.
검찰은 심 시장이 당시 북방물류진흥원 간부 B 씨를 통해 A 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전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심 시장은 또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시멘트 제조업체의 각종 인허가 허가기간 연장 승인 등 사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댓가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시멘트 제조업체 임원 C 씨가 운송업체 계좌에 11억749만 원 상당의 허위 운송료를 지급했고, 이 계좌가 심 시장이 뇌물을 받아 챙긴 창구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운송업체의 형식상 대표이사가 수산업자 A 씨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심 시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심 시장 측은 "A 씨에게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시멘트 제조업체 관련 검찰 공소사실 피고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심 시장은 관련 혐의로 지난해 마지막 날 구속기소됐다. 이에 동해시는 4개월 동안 문영준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3선 단체장인 심 시장은 동해 무릉별유천지·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조성 등 해당 지역의 먹거리를 무난하게 챙겨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심 시장의 구속기소로 동해시는 역대 민선 시장 4명 모두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는 '흑역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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